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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살림살이를 절반으로 나눈 남자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9. 27.

 

 

 

최근 유튜브에서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은 한 남자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남자는 12년간의 결혼생활 끝에 갑자기 이혼을 당하게 되자,


말 그대로 재산을 '분할'하기 시작했습니다.


TV와 소파, LP판, 오토바이 헬멧, 자전거, 인형, 심지어 승용차와 침대까지


정확히 절반으로 잘라서 중고시장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혼을 하면 재산을 분할합니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도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긴 시간 소송에 시달리는 것이 부담되어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최소한으로만 받을테니, 이혼에 동의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몇 년 후에는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먹고살 힘이 있다면 괜찮지만,


십수년간 전업주부로 생활하면서 따로 모아둔 재산도 없는 경우라면


특히 이혼한 전 배우자가 자녀와도 관계가 좋지 않아,


자녀에게 학비나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


'힘들더라도 그때 좀 더 싸워볼 걸'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가족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한편, 유튜브의 남자처럼 공동의 물건을 반으로 잘라 파는 것은 과연 정당한 재산분할로 인정될까요?

 

 

 



부부가 공동생활을 위해 마련한 물건은 대부분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이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구입한 사람이나 자금에 관계없이 대부분 두 사람의 공유물처럼 인정되고,


재산분할 심판에 의해 분할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물건을 절반으로 잘라버린다면,


실제로 그 물건은 교환가치와 사용가치를 모두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정당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행위로서,


상대방의 소유물인 경우 형법상 재물손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민사상으로는 부당하게 상대방의 재산권을 해하는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화가 난다고 함부로 공동재산을 처분해버리는 일은 실제로는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일은 적법하게, 전문변호사와 함께 순리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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