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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 이혼재산분할의 내용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1. 23.



- 혼인 중 쌍방이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혼인 중’ :

혼인의 개시시점은 혼인신고일이 아니라 실제 혼인공동체의 성립일자(사실혼 관계 성립시)이고,

종료시점은 통상 별거시(혹은 이혼소송제기시)가 됩니다.

다만,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 ‘쌍방의 협력’ :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의 직접적, 적극적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가사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산형성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이혼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금액 산정의 기준시기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며,

협의 이혼의 경우 협의이론 성립일입니다.

 

- 별거 당시 존재하던 재산을 별거 후 부부 일방이 처분한 경우,

매각 대금의 사용용도가 명확하지 않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당해 재산 또는 처분에 따른 금원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별거 당시 존재하던 채권도 마찬가지로

별거 이후 변제받은 돈의 보유 여부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입증이 없는 경우

변제받은 돈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 별거 후 부부 일방이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채무가 자녀의 양육비 등 부부의 혼인공동체 존속을 위한 비용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채무를 이혼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에서 제외됩니다.

 

- 특유재산의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면 이혼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분할 비율은 혼인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비율보다는 낮게 인정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은 소유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형성과정의 실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산의 명의자는 분할 비율 및 방법을 정하는데 참작 사유가 될 뿐입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인 명의의 재산이 적정한 재산분할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가 기각됩니다.

 

3자 명의의 재산도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이혼재산분할에 참작됩니다. 이 경우 이혼재산분할은 그 가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와 제3자의 합유 재산 또한 가액분할 혹은 재산분할 참작사유가 됩니다.

 

 

 

 

-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 퇴직금 :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분할대상에 포함되나

장차 수령할 퇴직금은 퇴직일과 수령할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한 이혼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될 뿐입니다.

 

- 연금 : 이혼한 배우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중 취득한 자격 : 혼인 중 취득한 자격증(변호사, 박사학위) 등은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이 어떤 것인지는 일반인이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가진 재산이 없다고 쉽게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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