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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이혼재산분할 실패하지 않는 법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1. 25.

 

이혼재산분할은 통상 분할대상재산의 30-50%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비율의 산정은

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쌍방의 기여 형태와 정도란,

재산의 취득에 일방 배우자의 혼인 전 재산이나 수입이 합하여졌는지,

일방 배우자 부모의 원조를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수입활동에 의한 직접적 기여인지 아니면 가사 등에 의한 간접적 기여인지 등이 참작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기여도가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해왔다면 전업주부였는지 맞벌이였는지 상관없이 50%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이것은 이혼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다른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배우자의 향후의 부양을 고려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사정은 참작됩니다.

그러나 성년 자녀의 부양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참작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나 그 정도는

이혼재산분할비율 산정의 고려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이혼 위자료 산정에서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방법으로는 현금분할, 현물분할, 경매분할 등이 있습니다.


현금분할이란 이혼재산분할 대상인 여러 재산의 가치 총액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분할받을 재산만큼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현물분할이란 실제 물건을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단독 소유이던 것을 공유(지분 이전등기)로 하는 것,

나눌 수 있는 물건을 서로 나누어 갖는 것 등이 실무상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현물분할할 때는 근저당권부채무, 임대차보증금 채무의 정리 등이 수반됩니다.

경매분할은 부동산 등을 경매에 붙여 금전으로 환산하여 나눠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매비용이 많이 들고, 경매를 통해서는 제 값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당사자도 법원도 선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현재 실무상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요건이나 과정이 복잡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내 권리를 찾아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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