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본소), 2010므4088(반소) 전원합의체 판결)
자산 < 부채,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부부의 일방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가령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순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합니다.
남편 허모씨와 아내 오모씨는 남편의 외도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회활동가로 일하던 허모씨가 일 때문에 함께 살게 된 아내의 학교후배와 외도를 한 것입니다.
오모씨는 그동안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것은 물론
남편의 선거자금 등 정치 활동 비용을 모두 마련해줬습니다.
허씨가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교육기관에 입학하자
입학금 400만원과 생활비 등 관련 비용을 모두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허씨는 2007년 5월 일을 해서 번 월급을 처음으로 오씨에게 가져다줬습니다.
하지만 이후 허씨는 계속하여 오씨에게 시험공부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경제 문제로 다툼이 격화되어 결국 허씨와 오씨는 각각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씨는 여기에 더해 허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아내 오씨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오씨의 자산은 1억85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뿐이었지만,
부채는 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로 1억 원, 은행과 보험사들에 대한 대출금 총 2억2700여만 원,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2억7600여만 원이 있었습니다.
반면 남편 허씨의 자산은 보험 해약환급금을 비롯해 570여만 원이었고,
부채는 은행 대출금채무 350여만 원이 있었습니다.
오씨는 "결혼생활 동안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남편의 결혼 전 생활비와 빚까지 대신 지급했으므로 허씨는 2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산분할을 기각한 하급심 판결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남편 허씨에게 있다며,
"허씨는 오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두 사람의 재산총액 1억9000여만 원에서 오씨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외한 채무액 2억3000여만 원을 빼면 남는 금액이 없다"며
"오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하급심의 판결은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는 종전 대법원 판결의 견해를 따른 것입니다
(대법원 1997.09.26. 선고 97므933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등).
그러나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모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을 깨고 대구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아울러 종전 대법원 판결의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청구인인 오모씨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적어도 순재산으로 약 4200만 원(= 2억2700여만 원 – 1억8500만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인 허모씨는 순재산으로 약 220만 원(= 570만 원 – 350만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것이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관계를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재산분할 제도의 취지에 맞고,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공평에도 부합한다.』
는 것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와 같이 판단하면서도
“적극재산을 분할할 때처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중심으로 일률적인 비율을 정하여 당연히 분할 귀속되게 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용처, 채무의 내용과 금액,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불황으로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부채로 인하여 한계에 봉착한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면서 가계경제가 어려워지면 흔히 부부관계의 위기도 함께 옵니다.
부부 일방이 자기 몫보다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또는 자기 몫보다 적은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자산을 분배하거나 부채를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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