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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변호사] 가장혼인과 가장이혼, 효력이 다르다?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12. 14.


우리 민법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혼인의 합의란, 

사자간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만한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비록 혼인 신고행위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혼인은 당연무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인의사는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고,

또 혼인신고 당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나중에라도 당사자 중 일방에게 혼인의 의사가 없어지는 경우 정상적 혼인생활의 유지가 쉽지 않고,

협의·재판상 이혼이 법률상 허용되고 있음은 물론,

현실적으로도 이혼이 상당한 빈도로 행해지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장차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혼인의사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편, 혼인 상대방의 결정에 경제적·사회적 지위, 교육 수준, 거주 지역 등이 동기로 고려되듯이,

사회적 계층이동, 경제적 상황 개선, 해외이주 등의 목적이 부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혼인의사가 아닌 별개의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래의 혼인의사 내지 목적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당연히 가장혼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장이혼, 위장이혼의 효력은 어떨까요?
실제로는 부부관계를 유지하지만, 서류상으로 이혼신고를 하는 것을 위장이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장이혼은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등의 제한을 피하기 위해 종종 고려되고 있습니다.

위장이혼의 효력에 관하여, 법원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위장이혼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며, 채무 회피 또는 조세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세 등 세법에서 1가구로 취급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이혼신고를 하였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혼인 상태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때부터는 최소한 소득세법상으로는 위장이혼의 효력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장혼인, 위장이혼에는 여러 법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일단 신고된 혼인/이혼을 무효화시키려면 어려운 소송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고민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먼저 가사법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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