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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변호사] 위장혼인과 위장이혼, 정반대의 효과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10. 10.


법률상 혼인은 혼인 당사자 간 혼인하려는 의사가 합일되어

관공서에 혼인신고까지 된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의 의사로 동거를 하는 경우는 물론, 결혼식까지 마친 경우라도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법률상 혼인에는 부부공동생활이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즉, 언젠가 함께 살 생각만 있다면 지금 당장 동거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혼인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앞으로도 쭉, 부부공동생활을 할 의사 없이 오로지 혼인신고만 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를 '가장 혼인' 또는 '위장 혼인'이라고 합니다.

위장혼인은 외국인의 비자 또는 영주권 취득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혼인하려는 의사가 없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유효한 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은 "무효"에 해당하고,

위장혼인을 전제로 형성된 법률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당사자 사이에 이혼할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만 마친 경우는 어떨까요?

이러한 경우를 '가장 이혼' 또는 '위장 이혼'이라고 합니다.

위장이혼은  부부합산 자산이 클 경우 세대를 분리하여 절세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려되기도 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등의 부담을 피하여,

이혼을 통해 2가구 2주택으로 만들고 각각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진실로 이혼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만 한 뒤 부부공동생활을 계속 유지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발생은 형식주의에 따르므로

'이혼의 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법률상 부부관계의 해소란 혼인의 형식적 요소의 제거, 즉 이혼 신고로 족하다고 합니다.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의이혼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섣불리 위장이혼을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한편, 위장이혼에는 또다른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부부의 일신전속권으로서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혼을 한 경우에 이혼 당사자끼리 아무리 원만히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이혼 전에 일방 배우자의 채권자가 있는 경우라면

본인이 받을 수 있던 재산분할금을 포기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이혼한 사람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 중에는 영업이 어려워 채권의 독촉을 받으면, 위장이혼을 하여 가족을 보호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채권자들이 재산분할청구를 하거나,

이미 행해진 재산분할이 사해행위라고 하여 취소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배우자의 마음이 변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게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위장이혼은 이혼이다 라는 명제를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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