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친생부인의 소로, 이혼한 남편이 더이상 우리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주민등록상 아이의 성이 제 성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리고 아이는 친구들에게 말하기 어렵다며 원래 쓰던 성을 계속 쓰고 싶어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A]
친생부인의 소로 인하여, 법적으로 '자녀가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므로(민법 제781조 제3항), 주민등록상 성과 본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자동 변경됩니다.
법원에 성본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하여 아이의 성을 기존 쓰던 성으로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법원에서는 관계인의 의사, 자녀의 복리 등을 고려하여 변경 필요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뒤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사무소에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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