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을 약속한 뒤 임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인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아이도 자기 아이가 아니라며 책임지지 않겠다고 해요. 이미 아이는 태어났는데, 저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A]
인지청구를 하여 아이를 전 애인의 친자로 할 수 있습니다.
친자가 되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전 애인이 아버지로 기입되고, 전 애인에게 아이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애인이 사망할 경우 아이가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하면, 법원은 유전자검사의 수검명령을 내려 친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를 거부하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끝까지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오히려 친자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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