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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담례

[이혼변호사] 가사조사명령이란 걸 받았어요. 꼭 법원에 가야하나요?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8. 19.

이혼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법원에 가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법원에 한 번이라도 덜 나가기 위해, 협의이혼을 할 수 있는데도 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협의이혼절차를 밟으려면 당사자가 반드시 법원에 가야하지만, 소송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대신 법원에 출석하여 당사자의 주장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의 면접조사입니다.


가사조사란, 재판장 등이 법원에 소속된 조사관에게 주요 분쟁상황, 갈등의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인 인적사항, 성장과정, 결혼 전후의 사정, 문제 해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사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중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당사자와 자녀를 법원으로 불러 직접 이야기를 나누는 면접조사입니다.





면접조사기일에 출석하는 것은 강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면접조사는 나의 생각, 기억들을 생생히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는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면접조사에 불참한다면, 실제로는 양육권에 큰 관심이 없는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조사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제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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