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부부관계)에 대한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 가장 이야기하기 어려운 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참거나 버티기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에 성관계 단절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의 성관계 문제가 이혼 원인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26조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부부라면 서로 간에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가 있고 여기에 추가로 정조의무가 있습니다.
위 민법으로만 보면 부부로서 배우자를 위해 성관계를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을 보면 부부간의 성관계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거부당하는 경우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성관계 문제는 상황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이혼 청구 가능한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대해 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배우자의 일방적인 성관계 회피, 거부, 단절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관련 판례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 74 이혼).
하지만 배우자가 일반적인 사회관념상 인정할 수 있는 명확한 사유로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트라우마 또는 성관계를 하기 힘든 병(부인과 질환, 전립선 질환 등)에 걸린 상황, 암과 같은 큰 병환의 치료를 위해 부부관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이혼 사유로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아무런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오랜기간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거나, 위 예시와 같은 사유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배우자에게 감추고 알려주지 않고 있던 경우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관계를 하기 힘든 질환에 걸린 상태라 할지라도 전문적인 치료와 부부가 합심하여 노력하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거부하거나 대화를 회피하는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즉, 같은 질환, 비슷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세한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이혼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현 상황이 이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부관계를 강요, 강제 하는 것도 이혼 사유
반대로 원치않는 성관계를 계속해서 강요받는 것 또한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배우자의 성적 취향에 난감하실 수 도 있고, 배우자가 이해할 수 없는 성적취향이 있어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성적 취향이 일반적인 상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배우자에게 이를 얼마나 강요했는지 등에 따라 이혼 소송 진행 가능 여부가 정해집니다.
또한 대법원은 '부부 사이에 민법상의 동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포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성적으로 억압된 삶을 인내하는 과정일 수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부부간의 폭행, 협박 등에 의한 일방적인 성관계 강요가 면책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것입니다.
실제로 부부간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사건에서 부부간 강간죄가 성립된 적이 있고, 배우자를 승강기에서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강간치상죄로 처벌된 사례도 있습니다.
법적인 혼인관계이든 실질적인 혼인관계이든지 간에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성관계를 요구받거나 협박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참지 마시고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이혼 사유로 진행이 가능한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이혼 소송 전 준비해 두면 좋은 증거가 있는지 등이 궁금하시다면 경험이 많고 세심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모든 상담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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