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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명절 제사 차례 이혼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5. 10.

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한국에서 제사(祭祀)란 유교적 제례 행위를 일컫는 말로, 통상 조상의 넋을 위해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행위로 명절(설/추석)이나 망인의 기일에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 때문에 이혼을? 요즘 제사 하는 집이 어디 있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설, 추석에는 제사를 지내기보다 가족, 친인척이 모여 여행을 가거나 휴양을 하는 등 현재 가족에 집중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제사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한 집이 늘어난 만큼 제사로 인해 이혼 분쟁이 생길까 싶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에 대한 입장과 생각이 변화된 요즘이기 때문에 제사로 인한 이혼이 더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사(차례) 강요 
제사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차례)를 지내기 위해 평소 왕래가 없었던 가족(친척)이 만나 회포를 푸는 즐거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루종일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는 경우 평소보다 시댁과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방적인 제사 준비(차례 음식), 참석 강요 및 폭력이나 폭언 등이 있었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위자료 청구도 원하신다면, 이혼 사유에 해당되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폭언이나 욕설이 들어간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정신과 상담자료 등을 폭력을 당했다면 경찰신고내역서, 병원진단서, 폭행사진 등을 수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사(차례) 거부 
종교적 가치관이 맞지 않거나 한쪽 집안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데 다른 한쪽 가정의 제사만 지내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서 등 단순히 제사 절차를 거부하는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사뿐만 아니라 시댁 방문 자체를 거부하거나 시부모와의 연락 자체를 거부하는 등 '시댁(처가)과 단절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사 등 명절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 문제로 인해 본인의 가족과 배우자가 대치 중이라면 이를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히 국제결혼을 한 경우라면, 외국인이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를 나서서 준비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의 문화만을 강요하는 것은 갈등을 더 빠르게 심화시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갈등을 방치하는 것 또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면 가족 상담, 가족 여행 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의미 

제사를 지내는 가장 큰 이유는 조상의 넋이 자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믿기 때문에, 조상을 잘 모셔서 복(가정의 건강, 안녕)을 받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고인을 기리는 시간을 통해 이별의 슬픔을 지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한 제사(차례)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온다면 제사를 지내는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이혼이 고민될 만큼 제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는 중이라면 배우자와 이에 대한 문제를 직면하고 함께 부부상담 등을 통해 변화하고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노력 끝에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제사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스트레스받고 명절증후군에 시달리고 계시는 상황이라면 이혼도 앞으로의 나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재판 이혼을 진행할 때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자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그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조정, 반소, 가처분, 가압류, 사전처분, 재산명시, 각 종 금융거래 조회, 가사 상담 등 특이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많이 진행해 본 경험이 풍부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전화상담부터 방문까지 이혼전문변호사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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