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전통의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장을 받은 뒤 제출하는 답변서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가장 처음 드는 감정은 "분노"라고 많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게 무슨 이혼까지 할 정도라고', '잘못은 본인이 해놓고 소송이라니!' 등 분노로 인해 화가 난 나머지 소장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는다거나, 법원에서 소장과 함께 온 양식과 설명서 등을 다 함께 버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이혼 소장을 받았는 것에 수치심을 느껴 소장을 숨기고 소송을 회피하고 계셨던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했을 때 이혼 소송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피하거나 화만 내서는 해결되지 않기에,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제출해야 하는 답변서 양식, 작성방법,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이혼 소장 답변서란?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이혼 소장 답변서는 이혼 소장을 받은 부부 중 한 명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 기재하는 문서이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부부 중 일방이 법원을 통해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보내고 이혼 소장을 받은 배우자가 법원에 이혼 소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답변)을 제출하는 첫 서면을 지칭합니다.
즉, 답변서로 피고의 첫인상이 결정됩니다.
답변서는 받은 이혼 소장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답변서를 통해 첫인상이 결정되는 만큼 문장이나 자료 제출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 요즘은 예전보다 이혼 소송을 겁내지 않고 적극적으로 본인이 바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작성 방법 및 대응을 위해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다가 타인이 법원에 제출했더니 좋았다고 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제출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문제는 인터넷의 방대한 양의 이혼 관련 정보글이 있고 그중 잘못된 정보도 많으며 본인에게 맞지 않는 내용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혼 소장을 받은 후 이혼소송을 나 홀로 진행하다가 인터넷의 잘못된 정보로 인해 낭패를 보고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혼 소송은 모든 사건의 주체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며 그에 따른 결과와 방향이 모두 다릅니다.
자신과 비슷한 이혼 소송을 아무리 따라 한다고 한들, 결과가 같게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미 제출된 답변서를 없앨 수 도 없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인지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서 제출기한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소장 뒤편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기본 양식이 붙어있고, 추가로 이혼 소장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드단, 드합)과 조정이혼(너) 모두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권고사항은 동일합니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을 놓친다고 하여 바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권고사항 이기 때문에 제출 기한을 놓친다고 하여 바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사 소송은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30일이 지나도 추가적으로 일정기간 더 기다려 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판일이 지정되어 기일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 경우 재판부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의 입장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만을 참고하여 기일이 진행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니 본인의 입장(주장+증거)에 대해 법원에 꼭 제출하여 의사를 표명하셔야 합니다.
무대응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혼당할 이유가 없고, 이혼을 원치 않으신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 답변서 양식
현재 대한민국법원_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이혼 답변서 양식은 총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답변서(갈등저감형 - 이혼 청구,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②답변서(갈등저감형 - 이혼 청구, 위자료, 재산분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③답변서(갈등저감형 -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④답변서(갈등저감형, 이혼 청구만 있는 경우)
⑤조정답변서(갈등저감형, 이혼 청구, 미성년자녀 및 금전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양식을 구분해 둔 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기 위함이니 될 수 있으면 본인의 이혼 소송 방향에 맞춰서 답변서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혼 답변서 한글 양식 >
위 답변서 양식 5가지 중 본인에 해당하는 답변서를 선택하였다면, 우선 법원이 원하는 양식대로 체크하여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서 작성 요령
답변서를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 4가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① 이혼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중심으로 기재합니다.
배우자와 혼인기간 동안 있었던 모든 사건, 가정생활 전반적인 것에 대한 모든 것을 기재해서 제출하려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혼 답변서를 A4용지 10장 분량으로 빽빽하게 자신의 가정생활에 대한 한탄이나 속상함을 기재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원하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반박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출할 것인지입니다. 너무 많은 내용을 기재하면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가 흐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무조건적인 사죄(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이혼 답변서를 편지 같은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사죄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잘못으로 이혼 소장을 받은 것이 아닌데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포기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본인이 잘못한 상황에서도 사과를 한다고 이혼 소송이 취하되는 것은 아님으로 처음에 모든 것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③ 상대방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은 좋지 않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후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 또는 소장의 거짓 내용에 대한 분노로 답변서에 배우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기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를 비방하는 태도는 법원에 좋지 못한 자세로 비치는 만큼 자제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은 차분하고 인내하며 진행해야 하는 만큼 중심을 잡아줄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④ 답변서에 모든 내용을 담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서는 소장에 대한 간단한 주장만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에 대해 너무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증빙자료에 대해 1차원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증빙자료가 이혼 소송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혼 답변서 이후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의 서면을 통하여 본인의 주장과 증거자료에 대해 여러 번 제출할 수 있고, 놓친 부분이나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주장을 성급하게 모두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답변서 주의 사항
이혼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본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본인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생각하셔야 하고 이를 제출하기 전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는지 충분히 검토 후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배우자와의 소송이 쉬울 리 만무합니다.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한동안은 분노하시고, 현실을 부정하시거나 잘못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극심한 우울감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 소송은 이혼 소송만의 특이점과 과정이 있고 조금만 실수해도 당사자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세심함과 오랜 경험이 필요한 소송입니다. 이혼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이혼 소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해 충분한 상담 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당사자 곁에서 때로는 냉정하게 때로는 손을 내밀며 이혼 소송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으셨다면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현재의 상황과 본인의 심정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세밀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받은 경험이 많고 섬세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 경험이 풍부한 이혼소송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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