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5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수익을 늘려 생계가 풍족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많은 분들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택한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일명 '다단계'인 경우 허황된 수익을 쫓게 됩니다.
다단계 사업을 오래 하여 피해가 큰 사람일 수 록, 수익을 얻기 위해 본인의 투자금만 늘어나 실질적인 생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지만 객관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못한 채 다단계 회사의 논리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실상 본인도 잘못된 점을 느끼고 있거나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 다단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들더라도 그만둘수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단계의 무서운 점은 본인의 투자금이 적어서 수익이 낮다는 인식을 심어서 수익이 없는 이유를 본인의 탓으로 느끼게 하거나, 투자한 금액이 아까워 본전을 찾기 위해 그만두지 못해 계속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가족이 설득하고 경고해도 다단계 사업을 포기하지 못하니,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하고 있는 다단계가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닌 경우, 단순히 해당 직종의 일을 한다는 것 만으로는 법적 이혼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즉, 배우자의 다단계 사업이 100% 이혼사유에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다단계 사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이혼을 하는 것이 현명한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재판상 이혼 원인 규정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상황이라면 ,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자신의 사업은 불법적인 요소가 없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 시간이 지나면 수익이 나온다며 이혼을 거부하고 기다려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혼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다단계 사업'만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기재하는 경우 배우자의 다단계 사업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경우, 이혼 청구 자체가 기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다단계 사업만을 혼인 파탄의 사유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다단계 사업으로 인해 생긴 문제점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단계로 인해 파생된 문제는 민법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단계로 인한 이혼 사유 예시
다단계로 인한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 다단계 사업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가정을 방치하는 경우
- 본인이 하는 사업에 대한 배우자의 만류에 대해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배우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언, 욕설, 물건을 던지거나 부수는 경우 등 모두 가정폭력에 해당됩니다)
- 가정형편에 비해 다단계에 추가적인 금원을 계속해서 투자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 다단계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많은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 다단계 물품이 방대하게 쌓여 주거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만, 위와 같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 만큼, 노련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입증 및 소명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증거수집
배우자가 다단계 사업에 빠져 이혼 소송을 준비할 때, 다단계 사업 관련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청구를 위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다단계 사업 관련 문서 : 배우자가 다단계 사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가입 서류, 홍보 자료, 제품 설명서, SNS-홍보, 블로그 활동 내역 등).
- 금전 거래 내역 : 배우자가 다단계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통장거래내역, 송금기록, 투자내역서, 상품구매내역 등).
- 증인 진술 : 배우자가 다단계 사업에 어느 정도 빠져있고, 이로 인해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지인 또는 가족의 사실확인서, 다단계 관련 연락이 왔었다는 지인의 문자메시지 등).
- 다단계 회사 내부 자료 : 회사의 사업 구조 및 수익 구조에 대한 정보를 통해 해당 회사의 사업이 다단계이고,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해당 회사의 불법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률적 조언을 받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사업계획서, 사업 설명서, 계약서 등).
그 외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넓고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올바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이혼 소송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진행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사건당 전담변호사가 모두 지정되어, 변호사와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이혼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바로 연결
▽클릭 ▽
☞평일 : 오전 9시~오후 10시
☞토요일 : 오후 1시~오후 5시
*일요일 : 휴무
◎ 마음 공식 홈페이지
▽클릭 ▽
'■ 이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실혼 불륜 위자료 청구를 위한 방법 (0) | 2025.01.14 |
---|---|
배우자 잦은 퇴사 실직 백수 이혼 하는 방법 (0) | 2025.01.10 |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방법 (5) | 2024.12.17 |
이혼을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은 3가지 (3) | 2024.12.13 |
신혼부부이혼 꼭 확인해야할 사항은? (3) | 2024.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