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가 설립한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사건을 모두 직접 지휘합니다.
오늘은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혼을 결심했을 때부터, 이혼을 진행하고 이혼이 완료되기까지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중요한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을 진행하며 혼인파탄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전 배우자로부터 받은 상처에 이혼 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 배우자와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불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을 하고 난 이후 전 배우자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전 배우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가 필요한 경우
1. 자녀를 위해서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가장 큰 사유는 "자녀"일 것입니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일 경우 부모의 이혼이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거나, 더 이상 자신을 사랑해 주는 부모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들을 위해 이혼 후에도 부모가 서로의 책임을 다하고, 면접 교섭이나 양육비 문제로 갈등을 피하며 자녀 교육과 생활 문제 등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자녀는 비록 다 함께 살지는 않더라도 여전히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은 자녀가 이혼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혼 후 친권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의 거주지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 세대주의 동의(도장)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전 배우자가 허락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나 그 방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 배우자의 협력을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2. 본인의 편리함을 위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이혼 후 나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전 배우자와의 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험, 부동산 등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나 겹치는 지인들로 인한 연락, 그 외 실질적인 문제들로 인해 연락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정리의 경우 전 배우자가 협력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절차는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압류 해제 신청 등)가 생길 수 있어 전 배우자와 억지로 관계를 두절하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긴 경우 전 배우자와 함께 아는 지인이나 모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혼을 개인의 흠으로 여겨 이혼 후 배우자와 관계된 모든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어 이혼 후에도 평탄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혼부부가 많습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혼 후 전 배우자와 관계 단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정서적, 신체적 학대 등의 이유로 이혼을 결심한 경우라면 단순히 이혼했다고 전 배우자에게서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의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전 배우자와 완전한 단절을 통해 더 이상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 전 배우자와의 완전한 단절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절차에서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보호 조치받기
가정폭력의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보호 명령 신청을 통해 더 이상 배우자가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배우자의 접근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폭력 가해자와 분리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신변 보호 명령 신청 : 신변 보호란 경찰을 통해 보호 명령을 신청하여, 폭력 행위를 하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가정폭력이 발생한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와 분리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근 금지 명령 신청 : 배우자가 과거 가정폭력 이력이 있거나, 이혼 소송을 준비 및 진행하는 동안에도 폭력이 일어났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로 가정 폭력 피해자의 안위가 달라지는 만큼, 빠르고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기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면접교섭 제한
배우자의 가정폭력의 피해가 자녀에게까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면접교섭 제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면접교섭을 미성년 자녀의 복지를 위한 자녀의 권리로 보는 만큼 면접교섭제한에 소극적이고 신중합니다.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배우자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해를 끼칠 위험이 있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 및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면접교섭 완전히 제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면접교섭 센터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면접교섭 센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3398318820?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5. 배우자와 물리적, 정서적 거리두기
가정폭력을 심하게 휘두른 사람의 경우 배우자를 가스라이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배우자(가정폭력 가해자)의 요구사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인 경우 이혼을 준비하면서부터 배우자(가정폭력 가해자)와 정서적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정폭력 가해자)와의 연락을 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메일, 전화, 메시지 등 모든 연락 수단을 차단하고,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연결도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와 소통이 필요한 일이 생기는 경우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하고 배우자와 직접적인 대면 및 소통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거의 감정적 결속을 풀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자기 돌봄에 집중(심리 치료, 상담, 여행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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