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호주제도 폐지 등 판례를 선도하는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가사법 전문, 이혼 전문 변호사가 원팀으로 모든 사건을 함께 진행합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이 가사를 책임졌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성별의 구분 없이 함께 생계를 책임지고 가사를 나눠서 하는 추세입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TV 등 매체에서도 '이상적인 부부'를 성별에 따른 역할분담이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역할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퇴사' 자체를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뜻하지 않게 퇴사를 하게 된 경우가 아닌 배우자와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은퇴를 하거나 배우자의 잦은 퇴사로 가사생계가 불안정한 경우 등의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잦은 퇴사, 실직, 오랜 백수생활 이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1. 배우자의 잦은 퇴사, 실직
'배우자의 퇴사, 실직'만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가 얼마나 자주 퇴사 및 실직을 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들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든지를 입증 및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잦은 퇴사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들로는
가. 경제적 불안정 : 잦은 퇴사로 인한 수입의 부족은 가정의 재정적인 계획을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거나 월세 등 고정지출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나. 신뢰의 상실 : 배우자가 상의 없이 잦은 퇴사 또는 이직을 하는 경우 배우자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신뢰는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반인데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감정적으로 더 크고 깊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소통 단절 : 본인이 퇴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그 상황 및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귀찮아하고, 배우자가 퇴사를 선택하게 된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잦은 퇴사를 타인과 비교하고 잦은 퇴사에 대한 불만만을 토로하는 등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소통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단절되는 경우 심하면 서로 대화하고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한 집안에서 각 방 생활을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일명 '사업병''에 걸려 계속해서 사업을 하는 것 또한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일 수 있지만,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자금으로 인해 지출금이 커지고 잦은 실패로 가정생계가 불안정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되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백수 생활을 하는 경우
여기서 이야기하는 배우자의 백수 생활이란, 경제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가사(집안일)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배우자 일방이 경제적 책임을 지고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연히 가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부양할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의존만 하고 가사나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나누지 않으면, 이는 부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고 이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되는 재판상 이혼원인입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대화 단절, 과로, 경제적 궁핍 등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해당되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백수생활을 즐겨놓고 재산분할을 이야기한다면 지체 없이 경력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책임감 없는 태도로 인해 상처받고 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더 이상 버티기 힘겹다면 털어내셔야 합니다.
가정을 위한 책임이 아닌, 본인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행복한 당신의 내일을 위하여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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