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사실혼 불륜 위자료 청구를 위한 방법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5. 1. 14. 16:18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하여 55년 전통과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사실혼이란? 법적인 혼인관계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혼인생활(부부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동거하는 애인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연인관계와 달리 사실혼은 법률혼 이혼과 동일하게 ① 재산분할 ② 위자료 청구 ③ 상간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비의 경우 사실혼 여부와 관계없이 '친자관계'가 확인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혼모/미혼부의 경우에도 사실혼 진위와 상관없이 친부/친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적 혼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 없지만, 이혼과 유사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동거와 다릅니다.

사실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실혼 관계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불륜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실혼 관계 인정을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일반 연애 동거의 경우 그에 대한 소송들을 승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인이 사실혼으로 산지 오래됐는데 사실혼을 어디에서 확인받을 수 있는지 주민센터에서 '사실혼관계증명서, 사실혼관계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신고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센터 등 정부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의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법원에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양 당사자 모두 혼인의 의사가 있었고 ②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을 영위했으며 ③ 양 당사자 모두 법률상 혼인관계가 없었어야 됩니다.
우리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혼에 대한 성립요건에 대해 당사자의 주장 및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실혼 관계를 판단합니다.

사실혼 성립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273822642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점

안녕하세요, 50년전통의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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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로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에 대한 소명 및 입증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불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의 만남은 불륜이 아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간자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라는 인터넷 정보만을 믿고 호감이 있는 상대방이 사실혼 관계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로 사실혼 관계에서도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혼은 법률상 혼인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륜사실만에 대한 증거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 불륜의 경우 기본적으로 ① 사실혼관계에 대한 입증을 하면서 ②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사실 및 ③ 불륜상대방인 상간자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났다는 것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관계에서 불륜을 저지른 경우, 그 회피 방법으로 사실혼 관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노련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 상속 가능한가요?

 

사실혼관계에서 재산분할은 법적인 부부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대법원 94므 1379).

하지만 사실혼을 인정받아도 상속은 불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가 사망 시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은 법적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진행되는데 사실혼은 법률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남남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사망 전 사실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는 사실혼 관계의 입장에서는 상속 및 재산분할청구소송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망 전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두 15595).
다만 사실혼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 및 판결이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에게 상속을 원하는 경우 증여에 대한 공증 또는 재산분할 소송 등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의 불륜은 입증해야 하는 것이 많고 소송 자체가 까다로우며 승소가능성이 적다며 소송을 만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판례를 선도하며 많은 사건을 다루고 진행하고 있는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이 겪어보지 않은 사건은 없습니다.
다양한 사건을 직접 진행한 경력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가 당신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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