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은 분쟁의 일회적 해결, 당사자 의사의 존중 등을 이유로 조정절차의 진행에 적극적입니다.
조정절차는 이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사소송, 가사비송 사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정절차가 있는 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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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가사소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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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류 가사비송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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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이 위에 해당한다면, 조정절차가 진행될 것을 고려해야 하며, 사전에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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