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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절차

[칼럼] 동성혼 배우자도 F-6 (가족)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7. 6.


며칠 전, 독일에서 동성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AP통신에 의하면,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북아일랜드 제외),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에스토니아,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우루과이,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등이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나라의 국민과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합법적인 혼인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국에서 형성된 동성간 혼인관계를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몇 년 전 스페인에서 스페인 국적의 동성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A씨(대한민국 국적). 그동안 스페인에서 살았지만, 조만간 배우자와 함께 한국으로 들어와 살고 싶어 고민 중입니다. 배우자가 결혼이민비자(F-6)를 받을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의 F-6-1 비자 발급 기준을 보면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동성배우자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에서 한 혼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현재 태도를 보아, 한국에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어 F-6비자 발급 불허결정이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많은 동성혼 배우자들이 F-6 비자가 아닌 다른 종류의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의 효력이 어느 국가에서는 인정되고, 다른 국가에서는 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자국 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타국에서 합법적으로 혼인한 경우 그 혼인으로 생긴 가족관계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F-6비자 발급 불허처분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적으로 다투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동성혼에 관한 차별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소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과 비공개 재판 등 자신을 보호할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차별적 법제도를 바꾸는 데 기여할 용기있는 당사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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