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사유는 단 6가지 뿐입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무엇을 말할까요?
법원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나친 낭비,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행위, 의처증, 광신도, 지나친 춤바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성적 불능, 부부관계 거부, 장기간의 별거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상은 증상이 가볍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불치의 정신병인 경우에는 인정되기도 합니다.
단, 불임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재판상 이혼 청구와 관련하여는, 먼저 민법 제840조의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판단한 바가 있는지, 있더라도 자신의 경우에 다른 사정이 있지 않은지 등을 꼼꼼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어떠한 경우에는 무조건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패소의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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