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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양육

[이혼변호사 상담] 빚만 지는 전 남편. 아이와 부자관계를 끊을 방법은 없을까요?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6. 28.

[Q]

10년 전 이혼을 했고, 아이는 제가 키워서 이제는 번듯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 아빠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요. 혹시 아이에게 부양해달라고 할까봐 걱정인데, 아예 부자관계를 없앨 방법이 없나요?

 


[A]

자녀가 미성년일 때라면 친양자입양이 가능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부자관계를 없앨 방법은 없습니다.

 

직계혈족(부모자식) 간에는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력 있는 직계혈족이 있는 경우 기초급여수급권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생계비지원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식이 자랄 때 부모가 얼마나 성실히 키워주었는가, 친권과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었는가와는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의무입니다.


​이런 경우 친자관계를 없애는 방법에는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이 되면, 종전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므로 종전 아버지에 대한 부양의무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친양자 입양은 엄격한 요건에 따라야 하며, 특히 성년자에 대하여는 친양자 입양이 불가합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을 할 경우 아이는 종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미성년일 때 이혼과 재혼을 선택하신다면, 친양자 입양에 대하여도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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