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친권 양육

[이혼변호사]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7. 10.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


민법은 친권자에게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 자녀의 거주할 장소를 지정할 권리,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권리, 자녀의 재산에 관한 대리권 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상 주소의 이전, 재산 관리, 수술받을 때 보호자동의 등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를 말합니다.

본래는 친권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만, 이혼 등 특별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따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양육권자는 주거지 지정이나 징계, 수술 동의 등 자녀의 신체상의 문제, 그리고 교육의 내용, 학교의 선정, 신앙생활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자녀재산에 관한 대리권등 대외적인 법률행위는 양육자가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편, ​양육권자는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에게 양육비의 일정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와 친권자가 다르면 여러 모로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양육권과 친권이 일방 부모에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양육권은 일방에게만 있으면서도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결정도 종종 나고 있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권과 양육권을 무리 없이 가져오려면 이혼 소송 제기 전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변호사  현 지 현


 
사업자 정보 표시
법무법인 덕수 | 이석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역삼동, 흥국생명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1-42961 | TEL : 02-567-5733 | Mail : maum@iduksu.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2-서울강남-00572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