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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양육

[이혼변호사]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과 담보제공명령으로 대응하자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8. 18.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이혼 절차에서는, 양육비에 관한 결정이 필수적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에는 판결문에 양육비 관련 사항이 명시되고, 협의이혼 시에도 양육비에 관한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 재판이 끝나기 전에 법원의 '사전처분'으로 양육비지급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진 이후에도, 제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에 관하여 사전처분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전처분을 명한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했어야 할 양육비에 대하여는 민사상 채권이 생긴 것이므로,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앞으로의 양육비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과거 양육비에 대해 과태료나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큰 부담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상대방에 정기적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그 고용주(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상대방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 등인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 불가능하므로, 담보제공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장래의 양육비를 미리 법원에 맡겨두게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공탁된 돈을 받아 양육비에 쓸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담보제공명령을 받고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일시금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법원의 명령에 불응할 경우 과태료 뿐만 아니라 감치(유치장에 가두는 것)까지도 가능합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를 몹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한 법원의 명령이 있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복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상 제때 이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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