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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권 양육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다문화가정 외국인 배우자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다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10. 17.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현재의 주민등록등본에는 혼인관계나 혈연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외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상 거주지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의 학교나 관공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려고 할 때, 마치 한부모가정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018년 3월부터는 외국인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혹은 이들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등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표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본인의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없는 것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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