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현재의 주민등록등본에는 혼인관계나 혈연관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는 외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상 거주지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녀의 학교나 관공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려고 할 때, 마치 한부모가정인 것처럼 오해를 받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2018년 3월부터는 외국인 본인이나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혹은 이들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등이 세대별 주민등록표 표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외국인 본인의 개인별 주민등록표가 없는 것은 종전과 동일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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