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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담례

[이혼변호사] 경찰 없이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기, 피해자보호명령제도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8. 29.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첫번째로 원하는 것은 "안전"입니다.


그런데 가족인 가해자가 수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러워, 경찰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사재판절차나 가정보호절차 어느 것도 개시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라면, 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에 대한 수사 없이, 나의 안전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시로부터 퇴거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에 제한


위 4가지 중 여러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으며,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하고, 심리를 거쳐 피해자보호명령을 확정합니다. 따라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에도 적합한 제도입니다.


나와 가족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오로지 참기만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 제도를 활용하여, 스스로와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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