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혼

[이혼변호사] 고부갈등, 시부모와의 동거와 이혼사유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9. 15.

시부모와 원치 않게 동거하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법적으로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즉,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의 부모에 대하여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양을 위해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를 원하면서, 부부생활을 방해하고 지나치게 간섭할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학대가 혼인관계 지속을 고통스럽게 할 정도로 심하여야 하고, 그로 인해 실제로 배우자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야 합니다.


한편, 남편이 시부모와 동거할 것을 강요하면서 무단으로 시부모 집에 들어가 사는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남편이 부모님께 극진하여 월급의 반 이상을 시댁 생활비로 드려왔고 아내는 매주일 장을 봐서 주말을 시댁에서 보내는 생활을 하였는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 혼자 사시게 할 수 없다면서 시댁에 들어가 살자고 하였지만, 아내가 이를 반대하자 남편은 아이와 아내를 놔두고 일방적으로 혼자 시댁에 들어갔고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는 경우, 시모와 동거를 거부한 아내에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례는 부모를 위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희생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의 당사자인 두 사람의 공동생활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사업자 정보 표시
법무법인 덕수 | 이석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역삼동, 흥국생명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1-42961 | TEL : 02-567-5733 | Mail : maum@iduksu.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2-서울강남-00572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