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낳은 아이의 법적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현행 민법에 따르면, "혼인관계 종료의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아버지가 누군지와 상관없이, 이혼한 전 남편이 법적인 아버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남편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아닌 아이가 내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친모나 실제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진짜 아버지의 자식으로 등록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제로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소송을 통해야만 하고,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다시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또는 "인지"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 차례 소송을 거치려면 노력과 시간, 비용이 많이 듭니다. 또한,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에 대해 어머니와 어머니의 전(前) 남편은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를,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하여 소송보다 간편하게 친생추정을 배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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