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본래대로라면 그 아들인 남편이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망한 사람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상속권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형제자매는 1순위 상속권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2순위 상속권자인 남편과 나의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가 이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위 경우라면, 상속인이 될 남편이 먼저 사망했으므로 남편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남편을 대신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 역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대습상속을 받는 사람들은, 본래 남편이 받을 상속분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상속인 확정과 상속분 계산은 일반인이 알기 어렵습니다. 의문이 있을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
사업자 정보 표시
법무법인 덕수 | 이석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역삼동, 흥국생명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1-42961 | TEL : 02-567-5733 | Mail : maum@iduksu.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2-서울강남-00572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 상속 후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변호사] 상속포기 대신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0) | 2017.12.18 |
---|---|
[상속변호사상담]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상속 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0) | 2017.12.15 |
[상속변호사]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상속을 받나요? (0) | 2017.12.11 |
[후견변호사] 마음변호사들이 서울가정법원의 전문가후견인 후보자에 선정되었습니다 (0) | 2017.11.02 |
[후견변호사] 치매, 정신장애 등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후견제도 (0) | 2017.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