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은 상속권자가 임의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포기는 엄격한 절차에 의해야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여 귀하가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재산상속 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3개월은 가정법원에 그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재산상속을 포기한 뒤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신고하면 포기의 절차는 끝나게 되고,
포기자인 귀하의 상속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비율에 따라 나누어 받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해야할 형제자매 등이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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