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에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 모든 법정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의 대물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상속인은 4촌 이내의 혈족에까지 미칩니다.
대습상속(법정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됨)까지 고려한다면,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시면 집안 전체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전처럼 친척 간 교류가 많을 때는 상관이 없으나,
친척 간 교류가 적고, 외국에 장기간 거주하는 사람이 많은 경우, 이혼하고 연락 끊고 사는 친족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법정상속인을 찾아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돌아가신 분의 자녀들은 이런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분의 4촌 또는 그 대습상속인이 되면, 자신이 상속인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도 한두 사람이 상속포기를 못 하게 되면, 이후 그 사람이 자동으로 상속인이 되어 모든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 때문에 친척끼리 의가 상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1순위 상속인 중 1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순위 이하의 법정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으로만 상속받은 채무를 책임지게 됩니다.
즉, 본래의 내 재산으로는 상속채무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들에게 상속 및 한정승인 사실을 공고하고,
채권자를 모아서 타당한 방법으로 변제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절차는 스스로 밟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처리를 위하여 전문변호사에게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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