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인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말하는데, 이때 상속받는 재산에는 적극재산(부동산, 예금 등) 뿐만 아니라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 절차를 밟는 분이 많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자칫 돌아가신 분의 빚을 떠안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1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 등입니다.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로 되고 촌수가 다르면 가까운 쪽이 선순위이며, 태아도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순위는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입니다.
제3순위는 사망한 자의 형제자매이며,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이며, 다만 상속분에 있어서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권자가 있는 경우 후순위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즉 1순위 상속권자인 손자녀가 단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2순위인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순위와 2순위가 모두 없는 경우, 배우자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 등 3, 4순위 상속권자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상속순위를 정하는 것은 일반인에게는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경우, 변호사를 찾아 정확한 상속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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