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의 재산은 유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정해진 상속인들(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이에
자신의 상속분을 넘어서까지 상속재산을 독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등기소가 있어서 누구나 1,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컴퓨터로 전국의 토지 및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열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ttp://www.iros.go.kr/).
이를 이용하여 상속등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미리 확인해두고 불의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손쉽게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가 없었으므로,
상속등기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확인하지 못한채 몇 년이 지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미비한 상속등기가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버지가 당연히 상속받은 것으로 알고 있던 할아버지의 땅이, 큰아버지 단독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본래의 상속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등기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하다보면 놓치기 쉬운 기한이니만큼,
기한을 놓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이런 분쟁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상속이 시작된 경우 미리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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