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속은 상속재산을 상속분 비율대로 공유하도록 만듭니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상속의 경우에는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인별로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는 공동상속인들이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가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부동산 1개만이 아니라 여러 재산일 경우,
모든 부동산을 모든 상속인이 공유하는 것은 상속인들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아파트 3채인 경우, 3채를 모두 공유하게 되면 모든 상속인이 (그 전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1가구 3주택 보유자가 되어 지분 매도시 양도소득세 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상속인들끼리 협의하여, 어떤 재산을 누가 가질지 결정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유언이 없다면 협의에 따라,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심판 등에 따라 분할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변호사와 상의하여 미리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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