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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후견

[후견변호사] 2018년 7월 1일,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 실효된다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5. 9.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성년후견개시로 유명해진 성년후견제도는


2011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대체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금치산ㆍ한정치산은 심신이 박약하거나 낭비벽이 있는 사람,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람에 대하여


재산에 관한 능력을 전부 또는 일부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신적 제약 있는 사람과 거래하는 상대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제도(한정후견, 특정후견 포함)는


후견을 받는 사람의 신상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후견을 받는 사람의 재산을 타인이 관리하는 경우에도


후견 받는 사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여


본질적으로 정신적 제약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로 설계되었습니다.




2013년 민법 개정 당시 부칙으로


성년후견제도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에 있었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는 2018. 6. 30.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즉, 2018. 7. 1.부터 금치산, 한정치산자는 모두 없어지고

기존에 금치산ㆍ한정치산 선고를 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완전한 행위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민법 부칙 <제10429호,2011.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는 장래를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을 인용한 경우에는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5년의 기간에 한정하여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기존의 금치산, 한정치산자들 중


여전히 신상보호나 재산관리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새롭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새로운 성년후견이 개시되지 않은 채로 2018. 7. 1.이 되면,


그 동안 그 사람은 재산상 행위를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데 공백이 발생할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에게도 위험한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상속인들이 불리하게 상속 받을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위에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법원에 알려 후견개시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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