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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후견

[상속변호사] 부모의 빚, 자녀가 갚아야 하나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12. 5.



최근 연예인 부모들의 거액 채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나, 사기범죄로 인한 채무 등 사연도 다양합니다.


일부 연예인의 경우, '부모의 빚을 왜 나한테 갚으라고 하냐'고 대응해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부모의 빚을 자녀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채무는 채무자 개개인에 귀속되는 것이지, 가족 단위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제공동체인 부부 간에도,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 모르게 빚을 졌을 경우


그 빚을 지게된 경위가 일상적인 살림을 위한 것이었다면 배우자에게도 연대책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오로지 자신만의 영업으로 인해 생긴 것이었다면 배우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이는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이혼을 하게될 경우 해당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로 채무를 나눠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해당 채무의 변제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할 때에는 이런 점도 유의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살림을 꾸려갈 책임이 있는 부부 간에도 이런 정도이므로,

부모와 자녀 간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는 더욱 드뭅니다.


자녀가 부모의 채무에 직접 보증을 서거나, 부모의 사기 등 법행위에 가담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자녀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빚을 진 부모가 사망하여 그 빚까지 자녀가 상속하게 된 경우에는

자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데도 함부로 채무자의 자녀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면서 정당한 범위를 넘어선 위협을 가한다면


오히려 형법상 협박죄나 강요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상규에 어긋날 정도로 지나친 경우


위법한 권리행사로서 형법상 범죄나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권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채무자나 그 가족에게 지나친 위협을 가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협박죄 등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주의하여, 피해자가 거꾸로 가해자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위 내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채무가 없다는 것이며, 도의적인 의미로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가사법 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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