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재산분할15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임의조정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포함한 임의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부 일방의 은닉재산이 새롭게 발견된 경우, 상대방은 이 재산에 대한 분할을 새롭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종전 판결의 효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닐까요? 얼마 전 하급심 법원에서 이러한 사안이 심리되어 판결되었습니다. ​ ​A남과 B녀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A남은 이혼 후 공직자재산등록절차에서 B녀가 전혀 알지 못하였던 다른 재산을 등록하였고, B녀는 그때서야 추가 재산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 법원은 이와 같은 경우 적어도 전소 이후.. 2017. 8. 8.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배우자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방법 지난 글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인 점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참고: http://maum4u.tistory.com/40) 그런데 혹시 배우자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별거한지 오래되어 재산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내역을 모르는 경우, 당연히 예금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는 경우 등이 특히 문제될 것입니다. ​ 이럴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가진 재산을 스스로 밝히라고 명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재산명시신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면, 다시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통하면, 법원이 국토교통부나 .. 2017. 7. 13.
[이혼변호사] 분할대상 재산목록을 늘리는 것이 이혼의 핵심이다 이혼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대상재산목록을 늘리는 것 이혼을 결정할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은 이혼 후 겪게 될지 모를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이때 흔히 생각하는 것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인데, 위자료는 아무리 상대방 잘못이 크더라도 원하는 만큼 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재산분할이 핵심입니다. ​ 재산분할청구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할 수 있고, 유책성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분할대상인 재산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보증금반환채권 등입니다. 장기간 별거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도 이혼 전에 취득한 것이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 2017. 6. 26.
[판례] 50년간 별거하였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판례] 50년간 별거하였더라도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1. 사실관계 - A와 B는 1962. 3. 30. 혼인하여,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음 - B는 결혼 직후 입대하였고, 제대 후에도 원고와 거의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함. - B는 1969년경 C와 동거하기 시작하여,아이까지 낳고 살았음 - A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B의 어린 동생을 상당 기간 돌보기도 하였음 - B의 아버지는 A에게 토지를 일부 증여하였고, A는 그 토지 등에 농사를 지어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및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 2017. 6. 13.
[판례]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각서를 써주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혼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부정) 및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서면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부정) ㅡ 대법원 2016. 1. 25. 2015스451 재산분할 ㅡ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중국인으로 2001. 6. 7.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생활하다가, 2013. 9. 6. 상대방과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은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 나. 같은 날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다. ​ 다. 청구.. 2017. 5.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