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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재산분할, 배우자 재산이 얼마인지 알아내는 방법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7. 13.

지난 글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이혼 재산분할의 핵심인 점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참고: http://maum4u.tistory.com/40)

  

그런데 혹시 배우자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별거한지 오래되어 재산상태를 알 수 없는 경우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내역을 모르는 경우, 당연히 예금이 있을 것 같은데 없다고 하는 경우 등이 특히 문제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상대방에게, 가진 재산을 스스로 밝히라고 명령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재산명시신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전부 드러내지 않는다면, 다시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합니다.


재산조회신청을 통하면, 법원이 국토교통부나 금융기관에 직접 상대방이 가진 재산이 있는지 조회하게 됩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특허권 등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를 하는 대상기관에 따라 수수료를 예납해야 하므로, 조회항목은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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