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A와 B는 1962. 3. 30. 혼인하여,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음 - B는 결혼 직후 입대하였고, 제대 후에도 원고와 거의 동거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함. - B는 1969년경 C와 동거하기 시작하여,아이까지 낳고 살았음 - A는 홀로 자녀들을 양육하였고, B의 어린 동생을 상당 기간 돌보기도 하였음 - B의 아버지는 A에게 토지를 일부 증여하였고, A는 그 토지 등에 농사를 지어 얻은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였음 2. 법원의 판단 -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나이, 직업 및 - 혼인 이후 A가 B의 재산 유지 또는 증식에 협력한 정도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점, A가 B의 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비율을 A 20%, B 80%로 인정함 3. 검토 법원은, 50년의 혼인기간 중 동거한 기간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의 의미가 적극적으로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내조 등으로 간접적 기여에 대한 청산 및 부양적 요소까지도 고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A가 단순히 혼자 살고 있던 것이 아니라 B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 둘을 양육하였던 것도 재산분할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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