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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기간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11. 16.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협의이혼에서도 있을 수 있고, 재판상이혼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에는 이혼 자체만이 아니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합의를 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여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했더라도, 협의이혼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소송을 하지 않고, 이혼에 대하여만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미성년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결정이 이혼소송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것과 다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끝까지 합의가 안 된다면,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위 소송은 협의이혼신고를 한 날 또는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혼 자체로 인한 위자료청구가 아니라 개별적인 불법행위(간통 등 부정행위, 폭행 등)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그 행위가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 기간이 지나고나면 더이상 법에 호소하기 어렵습니다. 이혼 당시 경황이없어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미처 챙기지 못하였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위 기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마음 변호사  현 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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