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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재산분할 절차는 어떻게 될까?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1. 22.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공유재산을 이혼시에 분할하는 제도로서,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은 이혼소송과 함께 제기하거나

이혼을 한 후에 별도로 재산분할만을 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혼인 취소나 사실혼 해소는 이혼과는 다르지만,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심판 청구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을 명한 재판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도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부부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나 재산분할약정 이행 청구,

부부 사이의 차용금에 기한 대여금 청구나 어떤 이유로든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금 청구 등은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혼 또는 사실혼이 극히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협력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을 받기 어렵습니다.

예물, 예단비, 혼수 및 가재도구 구입비, 약혼식 및 결혼식 비용 등을 청산하는 것은 재산분할이 아닙니다.

이러한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로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를 이혼 이후에 별도의 소로 제기하려면,

반드시 이혼 성립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만일 재산분할대상인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른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 등을 하여

대상재산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재산분할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일방 당사자 단독 명의로 된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분할할 때입니다. 이 경우 가압류, 가처분 등을 통하여 분할 대상 재산의 처분을 막는 것 또한 재산분할에서 몹시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소송은 다투는 금액도 수천만 원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큰 소송입니다.

누구나 하는 소송이니까, 라고 쉽게 생각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혼재산분할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뜻밖에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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