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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분할

[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는 몇 퍼센트나 인정될까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7. 12. 9.


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공로를 "기여도"로 평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분할대상재산을 잘 찾고, 유실되지 않도록 확보하는 것이지만, 기여도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여도의 평가는 부부공동생활을 한 기간, 자녀 출산 및 양육, 재산형성의 경위 및 생활비 부담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러나 쉽게 생각하면, 혼인 이후 두 사람이 벌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는 대부분 절반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시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50%에 근접한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혼인생활 중 대부분을 전업주부로 지낸 경우라도 50% 가까이 인정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맞벌이인 경우 상황에 따라 여성 쪽이 60~90%까지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사업이나 유산 상속,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등 특별한 사정이 개입된 경우는 기여도가 낮아집니다.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그때그때 정리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혼인 이후에도 각자 계좌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누가 절약하여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는지, 누가 과소비를 하여 재산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였는지 등을 다투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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