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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상담례

[이혼변호사상담] 경제력 없는데 이혼소송 제기하면 당장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요?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4. 30.



Q. 10년차 전업주부입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요. 

남편은 지난달부터 따로 나가 살면서 생활비도 다 끊었습니다. 

당장 아이들 식비도 없어 친정 도움을 받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A. 부양료 및 양육비 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 


부부 간에는 상호 부양, 협조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자기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 간에는 생활비용의 분담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만약 부부 일방이 이혼이 결정되기 전인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부양료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의 구체적 액수는 부부의 나이, 직업과 소득, 경제적 능력, 재산 상황,  유대감의 정도, 갈등관계 및 그 원인,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한편,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그 양육비에 관하여는, 

배우자의 부양료 청구와 별도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소송의 사전처분으로 지급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지만,

양육비만을 별도의 소송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처분인 양육비지급결정은 집행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직접 상대방 예금채권에 압류, 추심 등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법원에 과태료 등을 신청할 수 있으나, 과태료를 낸다 해도 그 돈이 나에게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별도 소송인 양육비지급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나 양육비 지급청구의 여러 방법에 관하여는, 

가사법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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