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년간 맞벌이를 하여 마련한 남편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와 이혼협의가 진행되던 중 그 아파트를 시어머니에게 증여하고, 소유권등기까지 이전하였습니다. 이미 시어머니 소유가 된 아파트도 이혼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A.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명하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
또는 이혼 당사자 사이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기 전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해 주지 않기 위하여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버리면,
분할할 재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권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은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의 의미는
자신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상대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남편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증여를 취소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남편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남편이 귀하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증여한다는 것을 시어머니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증여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시어머니가 이혼협의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통화 등을 증거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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