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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변호사] 웬만해서는 이혼을 막을 수 없다? 상대방의 가출과 2년간의 별거에도 이혼청구가 기각된 판결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8. 10.

이혼소송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서로에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간에 감정이 더 상하기도 하고, 가족 갈등이 깊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소송 전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던 사람도, 소송 중 오가는 서면을 보면서 이혼 결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때문에 일단 이혼을 하고 싶다면 소송부터 제기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라도 이혼을 결심하도록 만들면,


대체로는 이혼을 시켜주는 것이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부산가정법원은,

아내가 가출했다가 2주만에 돌아왔으나, 시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서로 욕설을 한 뒤

2년간 별거를 계속하였던 부부에 대하여,


소송 과정 중에서 아내 쪽이 혼인을 계속할 의지를 보이고,

남편 역시 가사조사를 받으면서 '일단은 이혼을 원하나, 나중에 재결합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인 점,

아내의 가출 전에는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년 정도 별거를 했다면 사실상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많고,

그 원인이 아내의 일방적인 가출이므로 아내 쪽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출 이전의 상황,

가출 후 별거가 굳어진 계기가 부부간 문제가 아닌 시어머니와의 문제였던 점,

아내는 돌아오려는 노력을 하였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계속하여 가정을 지킬 의사를 보였던 점,

남편이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혼 불성립을 선고한 것입니다.





특히, 해당 판결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있으므로 이혼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명시하였습니다.


이혼사유 판단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만한 의미있는 판결로 보입니다.



결국, 상대방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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