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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중 아내 살해한 남편, 안전한 이혼을 위한 접근금지명령신청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7. 16.



최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천에서 별거하던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검거되었습니다.


부부는 이혼 소송 중이었고, 아내는 세 명의 자녀와 함께 남편을 떠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찾아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찌른 것입니다.





이혼소송은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수반하는 일입니다.


서면을 주고 받으며 감정이 치밀어오르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상대방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하는 것은

자신과 상대방, 주변 가족들을 모두 불행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혼을 요구하는 순간 배우자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소송 제기 전에 가정보호사건으로 신고,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접근금지결정을 받아 안전을 확보한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상대방이 기존에 폭행을 한 사실이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라면,


보통의 경우 내가 한 행동이 소송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일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이 시작되고나서는 오히려 폭력의 위협이 줄어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물게 이번 인천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므로,


이혼소송 중인 상대방과는 함부로 만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합의 등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경찰 등 공신력 있는 제3자를 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 나와 가족의 미래를 꿈꾸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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