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왜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할까요?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면,
다른 쪽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재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든지, 매도한 뒤 그 대금을 숨겨버리는 경우 등은 흔한 경우입니다.
예금채권이 있는 경우, 현금으로 전부 인출한 뒤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는 지방의 금융회사로 옮겨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은닉한 재산들을 100%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분할대상인 재산의 존재와 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은 그 재산이 없는 것으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이 뻔히 알지만, 입증에 실패하여 분할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결심하였다면, 변호사를 찾아
가장 먼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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