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이혼

[이혼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 이혼소송의 시작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18. 5. 3.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재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왜 가압류와 가처분이 필요할까요?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것 같은 기세를 보이면,

다른 쪽에서는 최대한 자신의 재산을 줄여놓으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한다든지, 매도한 뒤 그 대금을 숨겨버리는 경우 등은 흔한 경우입니다.

예금채권이 있는 경우, 현금으로 전부 인출한 뒤 한 번도 거래한 적이 없는 지방의 금융회사로 옮겨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은닉한 재산들을 100%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분할대상인 재산의 존재와 가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결국 법원은 그 재산이 없는 것으로 칠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이 뻔히 알지만, 입증에 실패하여 분할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결심하였다면, 변호사를 찾아 

가장 먼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시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사업자 정보 표시
법무법인 덕수 | 이석태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42, 7층(역삼동, 흥국생명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1-42961 | TEL : 02-567-5733 | Mail : maum@iduksu.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2-서울강남-00572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