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017년 1년간의 이혼에 대해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된 이혼은 모두 10만 6천 건으로,
2016년에 비해 1천 3백 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사람수 대비 이혼율은 작년과 거의 같습니다.
즉,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수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 이혼율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연령별로는 남자가 40대 후반, 여자는 40대 초반에 가장 많이 이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이혼연령 변동 추이 (1997년 – 2017년)
출처: 통계청
혼인지속기간은 20년 이상이 전체의 31.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5년 미만이 22.4%를 기록하였습니다.
혼인지속기간별 이혼 구성비 (1997년 / 2017년)
출처: 통계청
전체 이혼 중 협의이혼은 78.3%이고 재판상 이혼이 21.7%를 차지하였습니다.
이혼사유 중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외도 등)가 7천528건으로 전체 이혼 중 7.1%에 달합니다.
정신적, 유체적 학대로 인한 이혼은 3천837건으로 전체 이혼 중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이혼사유는 성격차이로, 43.1%를 차지했습니다.
이와 같은 통계에 비추어볼 때,
과거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인하는 범위가 좁아졌고,
뚜렷한 이유를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내가 어떤 이유로 이혼하고 싶은지와 그 사유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인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덕수 부설 가정법률멘토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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