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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사실혼 기각 되지 않기 위한 성립 요건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2. 2.

53년 전통의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사실혼 기각되지 않기 위한 성립요건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으로는 혼인 관계로 볼 수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뜻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결혼식 후에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첫 자녀가 태어나기 전까지 혼인신고를 미루는 부부들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결혼식을 하고도 3년 정도 함께 살아보고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동거를 하거나 결혼식을 올렸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사실혼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혼존부확인의 소, 사실혼 위자료 청구 소송 등 사실혼 관련 소송이 기각됨으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사실혼 성립 요건 3가지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실혼 성립요건 첫 번째. 혼인의 능력

사실혼 관계가 있는 양 당사자 모두 법률상 혼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혼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란, 법률상 성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 누구와도 법률상 혼인관계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일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인 상태에서 함께 동거를 한 것은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혼인을 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성인이면서 다른 사람과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사실혼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아주 예전에 헤어졌는데 서류 정리만 미룬 것이고, 지금 사실혼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부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법률상 혼인관계가 우선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간자(부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률상 혼인관계를 우선 정리하고 사실혼 관련 입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성립요건 두 번째. 혼인의 의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양 당사자가 혼인에 대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양 당사자 중 한 명만 혼인의 의사가 있었거나, 양 당사자 모두 혼인의 의사 없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해 동거를 한 경우 등은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의 의사 관련 예시
가. 집값이 부담으로 회사 동료와 셰어하우스를 한 경우
나. 연인과 동거를 하지만 한 명이 '비혼주의'라고 수차례 이야기한 경우
다. 숙박을 전제로 한 가사도우미를 고용한 경우
라. 가스라이팅, 폭력 등 본인의 의사가 아닌 강제성으로 함께 동거하고 있던 경우

 

사실혼 성립요건 세 번째. 부부 공동생활의 영위(營爲)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에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사실혼에도 해당됩니다.

때문에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선 부부공동생활의 영위했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생활의 영위는 쉬운 말로 하면 결혼 생활의 유지입니다.
단순 동거를 한 것이 아니라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해왔음을 법원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결혼식, 양가 명절, 서로의 친인척 근조사 참석 등을 함께 참여한 사진 또는 부부생활비 통장내역, 호칭이 기재된 편지, 사실혼 배우자 또는 친인척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혼인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② 혼인의 의사가 있는 상태로 ③ 결혼 생활을 유지했음을 법원에 소명 및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을 법원에서 인정받은 후 재산분할, 위자료, 국민연금 등 관련 소송을 할 수 있기에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외 자주 하는 질문. 사실혼 재산상속

법원이 요구하는 사실혼 성립조건 외에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사실혼 재산상속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사실혼은 재산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사실혼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사망하였다고 하여 법률상 배우자와 똑같이 상속지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일반적인 재산 상속 불가).
다만 망자에게 다른 어떠한 상속인도 없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가 상속 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분여 청구 권리가 있으니 상속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임차한 상태라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사망 시 보상금 지급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법률상의 배우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남겨진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가정법원의 판결로 인정받아야 위 각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가정법원의 사실혼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세심하고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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