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53년 전통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영원하면 좋지만, 항상 같을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서로에게 맞춰지는 과정에서 단순 말다툼부터 일주일 넘게 서로의 눈치만 살피게 되는 부부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한 마찰이 일어나면 배우자가 갑자기 짐을 싸서 나가버리는 경우도 간혹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짐 싸서 나간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가능할까요?
상황에 따라 이혼 소송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 승소 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모든 짐을 가져갔어요! > 형사 절도죄 고소 가능
과거에는 본인 옷과 통장만 가지고 가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부부 싸움 이후 배우자에게 아무런 말 없이 이삿짐센터를 고용하여 배우자가 출근했을 때 모든 살림살이를 가지고 가출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그렇게 짐을 모두 가지고 나간 상태라면 남겨진 배우자와 가족은 그로 인한 모든 피해와 불편을 고스란히 받습니다.
이런 경우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집안의 고가의 물건(가전제품, 명품 등)을 모두 가지고 나갔다면 형사 절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9. 6. 선고 19 고정 322 판결).
배우자가 이미 이삿짐센터를 불러 짐을 모두 가지고 나간 상태라면, 이혼 소송과 함께 형사 소송도 같이 진행해 줄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1990.1.13 개정>
가출을 하여 남겨진 배우자 및 가족이 피해받을 것을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가출을 강행하는 것은 배우자(가족)를 유기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되어 이혼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라고 정의했습니다(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 26 판결).
가출한 배우자와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수일간 지속되고 있다면 가출한 배우자에게 이혼 유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출을 하게 된 사유가 가정폭력 도피라면 이는 이혼 유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출에 대한 합당한 이유(본인의 생명에 위협 등)가 존재하면 악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출로 인한 피해를 유책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가정폭력 외에도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고부갈등 등 일방당사자가 참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이 또한 가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 당사자가 참을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에 대해 본인이 주장만 한다면 법원이 들어주지 않습니다.
상담, 진료, 문자메시지 등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갑작스러운 가출보다는 배우자와 별거를 합의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에 잠시 떨어져 별거하기로 약속하고, 별거를 하는 기간 동안 또 다른 문제(금전, 외도 등)가 생긴 게 없다면 이혼 유책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기간이 중요합니다.
단순 부부싸움으로 인해 감정이 격해서 잠깐 친정이나 친구집으로 나갔다가 1~2일 내 되돌아오는 것을 이혼 사유로 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에도 반복적으로 한 달에 2~3번씩 가출을 한다면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가출한 지 3년 이상이고, 연락도 닿지 않고 경찰에 가출신고도 하였는데 소재파악도 되지 않는 다면 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도 함께 재판 이혼 사유로 하여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재산분할등 청구할 것이 없이 이혼만을 진행하는 경우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해도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빠르게 이혼 성립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아주 오래전 가출하였는데 생사는 알고 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있을 때에 해당되어 이혼 소송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장기간 가출 중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되지 않습니다.
법적인 혼인관계는 반드시 별도의 이혼 소송 또는 협의 이혼 절차를 통한 혼인 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오래전 가출했는데 그 뒤 서류 정리 없이 타인과 새로운 만남 가진 상태라면, 그 상대방이 상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류 정리 이후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가출, 가출하겠다는 협박, 잦은 가출, 이삿짐센터를 고용한 가출 등 현재 가정의 상황이 이혼을 진행하기 합리적인지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은 단순히 이혼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조회, 사실조회, 재산조회, 재산목록 보고서 작성, 조정 전치주의, 각종 사전처분, 보전처분(가압류 · 가처분) 및 가사사건과 연결된 형사소송 등을 모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모든 상담 및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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