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설립한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결혼하고 수십 번 이혼을 생각했지만 자녀를 위해 꾹 참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더 이상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50대 이후에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인생 온전히 나를 위해 쓰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 있는 결정인데요.
그런데 '50대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라고 지칭되는 만큼 나를 위해 빠르게 이혼하는 것도 좋지만 금전적인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기에 신중하게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50대는 이혼을 잘 마무리해야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에 이혼을 잘하기 위한 중요쟁점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산분할(대상 / 기여도)
이혼 재산분할이란, 법률혼을 해지하며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부부 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부 공동명의가 아니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재산의 종류가 '부동산 / 현금 / 자동차 / 주식 등' 집중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부동산 / 현금 / 자동차 / 주식 / 코인 / 보험(예상환급금 포함) / 회원권 / 특허권 등' 재산의 범위가 몹시 넓어졌습니다. 때문에 배우자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모르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재산분할 대상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 공동재산을 산정할 때 재산을 놓치게 되면 결국 받게 되는 본인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정리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않고 가정주부로서 가사노동(가사, 자녀 양육 등)만을 한 경우에도 재산을 형성 및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보탬을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정주부도 재산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유책사유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위자료와 별개로 재산분할받을 수 있으니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판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에 명시된 6가지 이혼 사유 중 1개 이상의 이혼 사유가 필요합니다.
긴 혼인 기간 동안 참고 살아온 만큼 위 민법 제840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 중 1가지에 해당되는 이혼 사유는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법원에 해당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한 자가 이혼 사유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한 이혼 사유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원에 아무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역공격을 받거나 해당 증거자료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라고 생각해서 모아뒀던 자료가 역으로 의처증(의부증)의 증거자료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불법 수집 증거의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아둔 증거자료가 있다면 재판 이혼을 진행하기 전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서(재산포기각서, 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관련
본인에게 이혼 사유가 있어 각서를 작성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하게 각서를 작성하신 상태라 할지라도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재산분할 기여도를 제대로 청구할 수 있으니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미리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전제로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부관계를 유지 중인 상태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장래의 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경우 이는 무효입니다.
또한 협의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전제인 협의 이혼을 하지 않으면 재산분할협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성한 각서나 협의서가 있는 경우 법률적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세심하고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이혼 전 배우자에게 각서를 받아두고 싶은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내용을 정리하여 합의서를 작성한 후 공증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소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처음부터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모든 상담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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