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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이혼 부정행위(불륜) 정의 및 위자료 산정 기준

by 이혼소송클리닉 마음 2024. 3. 5.

안녕하세요, 1970년 설립한 중소로펌 법무법인 덕수의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입니다.

오늘은 불륜, 외도(부정행위)의 정의와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산정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목격하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엄청난 분노, 상실감, 배신감, 고통, 수치심 등 강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한 불면증, 우울증 등 심각한 '외도 트라우마 · 후유증'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외국의 심리학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의 충격이 전쟁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 한 전우가 적의 포탄을 맞고 죽는 모습을 볼 때의 정신적 충격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의 사업 실패(금전문제), 시댁(처가) 문제, 심지어 배우자가 범죄에 가담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경우에는 용서하고 혼인을 유지하려고 해도 결국 무너진 신뢰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우리 법에서 정한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은 위와 같습니다.

제1호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인 것은 부부 사이에 있어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1. 부정행위(외도, 불륜)의 범위

법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 만을 지칭하는 것은 압니다. 법률상 부정한 행위란 기타 정조를 위반한 모든 행위가 이에 해당됩니다.

즉,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 관계 더 나아가 사이버 관계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성관계는 1회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애편지를 주고받거나 애칭을 부르며 데이트를 즐겨한 경우, 성행위까지는 아니더라도 키스 등 애정행위(유사 성행위)를 한 경우 대면 없이 인터넷상에서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은 경우도 모두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행위에 대한 입증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또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배우자에게 외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 입증자료로는 사진, 상간자와 주고받은 선물, 편지, 메시지 등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합법적으로 수집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의 경우 소송에서 사용하지 못할 수 있고 심지어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불륜 모텔 · 호텔 CCTV 영상 확보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으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aum4unet/222747101960

입증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사건을 섣불리 진행했다가는 이혼은 성립되고 위자료 청구 부분은 기각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을 고려 중이시라면 반드시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료수집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혼인 직전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경우

법률상 배우자의 정조의무에는 혼인 전 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상 부정한 행위는 혼인 중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총각파티, 브라이 덜 샤워 중 결혼할 사람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거나, 수위 높은 애정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이혼소송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을 코앞에 두고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를 덮어두고 앞으로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일방 배우자에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항이 아닌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있고 혼인 파탄 책임 또한 상대방에게 있다고 할 수 있음으로 혼인 파탄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혼인 전의 일이고 혼인 후 배우자와 상대방 관계가 끊긴 상태라면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및 상대방에 대한 상간 소송은 진행할 수 없지만 이혼 소송 및 혼인 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할 때에 있어, 각 가정의 일이 민법 제840조의 몇 호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손해 보는 일 없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이혼 전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위자료 측정 기준

이혼 소송 시 위자료 산정의 경우, 양육비 산정처럼 별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하며 위자료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측정함에 있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우, 정도, 기간, 부정행위 깊이, 경제적 능력, 재산상태,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후 이를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경제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기 어려운 당사자에게는 그에 대한 재산상태를 감안하여 위자료 금액이 낮게 측정되기도 합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비슷한 경우라 생각하고 자신이 받을 위자료의 액수를 미리 예상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사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본인과 일치시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본인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생각되어도 그 자세한 가정 사정은 개개인 모두 다르기 때문에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위자료 청구를 하더라도 판단 기준에 혼인 기간 동안 양 당사자 모두의 태도 및 잘잘못, 위자료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제력, 상간의 정도, 상간 소송을 병행하는 경우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여부까지 모두 판단에 들어갑니다.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만만하게 봤다가는 패착 할 수 있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클리닉 마음은 이혼전문변호사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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